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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08 2017고단8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현대 캐피탈 강서 중고차 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3,840만 원으로, 대출기간을 36개월로, 이자율을 연 21.9% 로 정하는 내용의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량에 저당권 자를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 가액을 3,8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전무인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위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채무 변제 목적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주식회사 C 소유의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할부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고소 보충 진술서 (F), 각 수사보고, 각 문서 제출명령 회보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고소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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