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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42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40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제운 사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 C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C 및 그의 처인 D에게 “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이 이 사실을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면 벌금도 나오고 면허도 취소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하면 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사례비를 달라, 경찰이 알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 고 말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먹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피해가 소액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므로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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