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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정33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에 있는 C 시장 내에서 ‘D 주차장’ 이라는 상호의 주차장에서 대리 주차를 해 주는 사람이고, E은 위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7:25 경 위 D 주차장에서 손님이 몰고 온 F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키다 실수로 다른 손님이 주차시켜 놓은 G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 현대 해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H 라보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를 냈다” 고 하며 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약 9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이 라 보가 아닌 카니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차량 운전자로 인해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라보 차량 가입 현대 해상보험 직원 통화)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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