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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1 2015고정1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1:55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 미 포 오거리 교차로 ’를 미 포 방면에서 중동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중동 역 방면의 도로 초입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데 다가 당시는 밤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41 세) 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10, 11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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