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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12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2: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31세)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합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자리를 옮기면서 만날 때에 돌려주기 위해 챙겨놓았다가 피해자 일행 가운데 피해자만 볼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을 뿐,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훔칠 의사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각 CCTV의 영상 역시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면, 피고인 일행이 계산하는 장면, 그리고 그 후에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과 걷는 장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로써 피고인의 절도에 대한 고의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과 걷는 과정에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전해주도록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그 사람이 취해서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으니까 피해자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전해주려 했다고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D는 식당에서 나와 일행과 떨어져 휴대전화를 찾으러 식당에 다시 들어갔다가 집에 갔다고 증언했으므로, 피고인이 다음 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가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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