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5. 7. 1.경 부천시 오정구 D 제에이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8.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중소기업은행은 2007. 11.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외손녀인 원고는 2012. 7. 3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10. 31.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2012. 7. 5.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에 따라 성립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2014. 5. 29.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6. 위 회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후 2014. 7.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주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10. 15.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98,415,1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F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3,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소유자로서 원고의 외삼촌인 G(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 그의 누나이자 원고의 모(母)인 F에게 이 사건 주택의 종전 임차인이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