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7. 23. 원고로부터 5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을 75,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 66334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0.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7. 4. 이 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4. 10.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19,806,295원, 원고에게는 3순위(근저당권자)로 19,623,57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9,806,295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10호증(을 2, 3, 6, 8,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양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7. 5.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