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C으로부터 “ 카드를 보내
줄 테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 및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 인은 위 C 등으로부터 ‘ 위 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11. 2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캐피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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