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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고단3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계좌정보 등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 현금 인출 책’ 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급 20만 원에 성과급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등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 현금 인출 책은 위 D 등으로부터 ‘ 위 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 받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D이 지정한 다른 대포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로 제일 저축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으로 조회 이력 없이 대출을 해 준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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