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8.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E생)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고발의견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순번 19 - 30)
1. 각 외국인 진술서(순번 3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할 수 없음에도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종업원들이 출국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