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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4 2019고단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대파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파 경작 노무를 위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법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도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 고용기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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