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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43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PC콘크리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5. 8.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사본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많은 수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영세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구인난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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