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서 ‘D맛사지’라는 상호로 밀실 4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4. 2. 2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조건을 설명하고 화대를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0. 21:00경 위 D맛사지에서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화대 11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F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근무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공동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