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0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 3 층에서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전화 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여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남자 손님이 전화 방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위해 여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남자 손님이 지정하는 장소로 여자를 보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5:00 경 위 전화 방에서 성명 불상의 50대 초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로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금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H를 위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위 전화 방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15회에 걸쳐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867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 3 층에 있는 ‘E ’이란 전화 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남자들이 화대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알선 비 명목으로 합계 136,577,000원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