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7층 화장실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7회(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