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중순 19:00경 인천 계양구 H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첨부된 감정의뢰 및 마약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이 있고, 2018. 2. 24. 최종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