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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20.부터 2017. 10. 26. 사이 부산시 또는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서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2017. 8. 2.자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같은 해

9. 21.,

9. 29., 10. 11.자 소변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으며, 같은 해 10. 26.자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복용했다는 약 중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성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소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2. 보호관찰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이 적발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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