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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81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영업부장으로 영업, 배차, 회계 등 회사 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및 전남 소재 초ㆍ중등학교로부터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를 통해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을 변경하여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2007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나타내는 ‘2007’이라는 숫자에 컴퓨터로 작성한 ‘2008’이라는 숫자를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담양군수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광주 L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유한회사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O고등학교 1년 수학여행 용역을 직접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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