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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71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AZ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광주 및 전남 소재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각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말경 광양시 BA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BB’이라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번호 BC(2003년식)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나타내는 ‘2003’이라는 숫자 위에 ‘2005’라는 글자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양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BD중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등록원부 등, 수학여행 등 현장체업학습 안전대책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량등록증 변조 및 행사내역, 용역계약체결통보서

1. 변조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나.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와 3, 4 내지 8, 9와 10, 13과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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