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차량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및 전남 소재 초중등학교로부터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2005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번호 F 공소장에 기재된 “H”는 “F”의 오기로 보인다.
(2004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5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2005’라는 숫자 부분을 잘라낸 후, 위와 같이 복사한 F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기재된 “H”는 “F”의 오기로 보인다.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2004’라는 숫자 위에 위와 같이 잘라낸'2005'라는 숫자 부분을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 서구청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하순경 위 G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F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기재된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