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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175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7. 7....

이유

기초사실

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7.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14. 경기 가평군 D 임야 3,217㎡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ㆍ개발한 후, 위 토지 전체를 함께 매도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8. 14.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8. 7. 6. 접수 제18579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를 소유자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일치하게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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