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0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은 2010. 4. 1.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급여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오면 3개월 후에 갚아주거나 다른 곳에서 들어온 투자금으로 우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56,163,90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2. 9. 12.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금원은 고소인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금원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입사 초기부터 회사 경영을 도맡아 하였고 피고인은 거의 출근하지도 않았으나,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