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79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의 계약금은 전체 양도대금의 10%인 1,650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 중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3,25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는 위 5,000만 원 중 대여금 3,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2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