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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721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입원치료 당시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였고, 원고의 질병이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질병 역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입원이 필요하였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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