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나2472
증여유류분반환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유류 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액으로 피고의 부담액인 6,923,076원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류 분은 피상 속 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 채무, 즉 피상 속 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망 인의 B에 대한 채무액 (30,000,000 원) 전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