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791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나 원고의 처 H에 대한 계속되는 협박과 강요 및 원고나 H의 착오에 기하여 피고에게 매월 8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2017. 1. 9.자 항소이유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