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 “을 제2호증의”를 “갑 제2호증의”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보고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던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갓길을 침범하여 망인을 충격한 사고이며,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6:30경 망인에 대하여 현장 내 위험요소 구간사전설명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