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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19고단54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앞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벽에 수회 집어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 비 미상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휴대폰 파손사진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20 경 서울 양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의 이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 처벌 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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