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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정5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 01:15 경 시흥시

B. ‘C 호프 ’에서 각자 일행들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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