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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13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03 폭 행 사건은 2020. 12. 10.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 기각결정 『2020 고단 1615』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6. 09:35 경 울산 중구 B, 3 층에 있는 C PC 방 입구 앞에서, 위 PC 방 업주인 피해자 D(39 세) 가 과거 피고인이 위 PC 방에서 난동을 피운 일로 피고인에게 PC 방에 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6. 09:35 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시비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인 주차금지 라 바 콘을 계단 난간에 세게 내리치고 바닥에 내던져 밑판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4938』 피고인은 2020. 8. 7. 17: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후 사경을 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인 라 바 콘 파손사진 및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 보고) [2020 고단 4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불안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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