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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6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 세, 여) 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7:40 경 용인시 기흥구 C 빌라 거주지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해당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처벌 불원의사표시 : 2016. 8. 16. 4.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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