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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9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5.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201동 804호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H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206동 902호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208동 1104호 부동산을 학교법인 L 학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6.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202동 504호 부동산을 N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5.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B의 명의를 사용하여 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201동 804호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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