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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05 경 경기도 양주 장 흥 유원지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높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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