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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9:38 경 경기 하남시 상사 창동에 있는 고골 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골로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Mercedes-AMG C63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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