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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5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불러 오토바이를 타게 한 후 피해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겁을 주고 이들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16. 14: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2길 12에 있는 ‘무궁화공원’에서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14세), F(여, 15세), G(여, 14세)을 그곳에 모이게 한 후, 피고인 B이 “아무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라고 말하고, C이 “쪽팔리니까 빨리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순차로 오토바이를 타던 중 위 E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바닥에 살짝 닿자 사실은 위 E의 행위로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그로 인해 오토바이에 흠집이 크게 생겼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을 불러 A이 2017. 9. 17. 16: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6명의 친구를 그곳으로 불러 위 피해자들과 위 E의 아버지 J를 둘러싼 후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의 아버지 J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46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9. 18. 위 무궁화 공원으로 위 D을 통해 위 F, G을 불러 이들에게 “A의 요구다. 너희들도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각 수리비 330,000원을 A에게 주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0%의 이자를 부과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평소 피고인들이 온 몸에 문신을 새기고 광진구 일대를 다니며 학생들의 돈을 빼앗은 것을 알고 있어 이들을 무서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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