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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30 2020고정5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1. 12:00 경 평택시 B,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32 세, 남) 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정차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배달을 갔다 오겠다고

말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승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우측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요추 부 염좌, 양쪽 무릎, 우측 발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D(32 세, 남) 의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긁혀 머플러 커버, 배달 통, 바디 커버, 발 판 사이드 커버 등에 흠집이 생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견적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오토바이를 출발하면서 넘어진 것이므로, 상해나 재물 손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양팔로 잡고 몸을 쓰며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서 지면에 전도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 자가 상해 및 재물 손괴의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을 주도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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