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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35065
보험금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3. 10. 4. 피고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계약 해지 및 보장 개시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9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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