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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2:30경 인천 남구 숭의동 343-15에 있는 ‘햇살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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