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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2 2013고단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3. 1. 27. 21:50경 거제시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55경 거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 27. 22:00경 거제시 F 충전소에서,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택시 보닛 위에 수 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758,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1, 13번)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파손된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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