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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5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 너 이 새끼 한방 맞을래 한방 맞으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운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더 이상 택시 운행이 어려워 택시를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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