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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2고정1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 07: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평리시장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 중인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가다가 운행 중인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대구 서구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불알을 수차례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고환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병원 의사 G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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