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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3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8:5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앞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우측 앞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구 덕천동 IBK기업은행 앞을 지날 무렵 택시 안에서 흡연 중 담뱃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욕설과 함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턱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4매(피해자얼굴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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