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4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1:10 경 제주시 C에 있는 3 층에 있는 'D' 주점 7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옆 8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9 세) 과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