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6 2017고정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10. 19. 03: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 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 와 어깨를 부딪쳐 사과하면서 서로 합석하게 되었다.
이후 같이 술을 마시다 피고인들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일부는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계산 하라고 한다는 말에 피해자가 " 왜 내가 계산을 하 는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B도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발목 뒤 꿈치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