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16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4:45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남, 40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노래 솜씨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