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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7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1: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관하여 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엄마와 근친상간도 할 놈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제2, 3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어 D의 왼쪽 팔을 때렸을 뿐 깨진 소주병으로 D의 왼쪽 팔을 때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어 D의 왼쪽 팔을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찍으려고 하여 왼팔로 막았는데, 깨진 병에 찔려서 손목 부분이 찢어지면서 인대까지 손상을 당해 18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빈 소주병으로 D의 왼쪽 팔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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