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단11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7. 06:30경 목포시 상동로 66에 있는 상동주공3단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재활용통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꺼내어 재활용통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겨누며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13:40경 목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나이가 어린데도 피고인에게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도로 경계석 쪽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01. 18:14경 목포시 상동로 64에 있는 상동주공아파트 301동 앞 정자에서 G 등 8명의 노인에게 욕하였고, 피해자 H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1회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