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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339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공유토지는 지적불부합지로서 원고,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피고가 제1 공유토지 중 일부지분을 이전받은 이유는 위 토지의 지하에 지하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나 원고가 그 지상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없어 이 사건 제1 공유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제1 공유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및 피고가 실제 현황에 따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를 구분소유적 의사로서 매수하는 데에는 특별한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실제 면적과 이전된 공유지분의 비율이 상이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나, 당사자 간에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등기부상의 지분면적이 아니라 실제의 현황에 따라 구분소유적 의사로서 매수하고, 공유지분을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적비율과 지분비율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어느 특정 부분이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경료되는 경우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승계되는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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