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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1197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남양주시 D 임야 1,586㎡ 중 1,586분의 532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경 피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1,58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532㎡(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고 한다)를 32,00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대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586분의 5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전남 고흥 등에서 가족의 묘를 이장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씩 구분소유하되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상호명의신탁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4, 10, 9, 8, 7, 6, 5, 4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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