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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 모인 D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8:30 경 강원 철원군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다른 방에 가서 자라.” 라는 말을 듣자 “C 이 옆에서 잘 거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른 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각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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